도박자금 차용 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불송치-혐의없음)
도박자금 차용 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도박자금 차용 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불송치-혐의없음) 

안준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도박 현장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차용증, 이자·변제기 약정은 없었고, 현금 수수만 존재했습니다. B씨는 수년에 걸친 현금 제공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정리
① 차용 시점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
② 변제 의사·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정되는가
③ 금전 제공의 성격이 ‘차용’인지, 도박 동행 대가(‘개평’) 등 다른 급부인지
④ 도박자금 제공의 불법원인급여 여부와 형사책임의 한계

3. 변호인의 핵심 논리

  • 기망·편취 부정
    – 약정 부재: 이자, 변제기, 담보, 차용증이 전혀 없었음.
    – 신용 위험 인식: 상대방이 현금으로 반복 제공하면서도 영수증조차 받지 않음. 스스로 신용위험을 감수한 거래 구조.
    – 능력 존재: 당시 의뢰인은 안정적 수익이 있어 최소 범위의 변제능력은 객관적으로 인정.

  • 거래 실질 특정
    – ‘차용’이 아니라 도박장 이동·동행 대가로 지급된 ‘개평’ 성격의 금원 다수.
    – 상호 간 수수 내역이 혼재되어 실체 불명. 민사상 정산 문제일 뿐 형사 사기로 볼 증거 부족.

  • 불법원인급여 법리 제시
    – 상대가 도박자금 제공을 인식한 사정. 불법 원인에 기초한 급부는 특별한 기망 입증 없이는 사기 구성 어려움.

  • 증거의 불충분성 지적
    – 거액 현금 수수 주장에도 객관 자료 전무. 일자·장소·금액 특정 곤란.
    – 진술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 불가. 합리적 의심 잔존.

  • 진행 전략
    ① 초기 단계에서 쟁점별 서면 의견서 제출
    ② 금전 흐름 도식화로 ‘차용 vs 개평’ 구분 제시
    ③ 의뢰인의 소득·재산 자료로 최소 변제능력 소명
    ④ 상대방 진술의 변동·모순 정리표로 신빙성 문제화

4. 결과
수사기관은 기망·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금전 제공의 법적 성격도 불명확하다고 보아 의뢰인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 포인트 요약
– 민형사 경계 구분: 정산 다툼은 곧바로 형사 사기가 아님.
– 약정·증빙의 부재는 고소인 측에도 불리.
– 도박 관련 급부는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적용되어 형사 구성요건 입증이 엄격.
– 초기 대응 문서화가 결정적 변수.

6. 마무리
사기 고소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거래 실질을 해부하고 증거의 공백을 짚어 불송치를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금전 흐름표·약정 존재 여부·자금 용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직접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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