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인정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상 소유자가 따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마당과 창고로 사용해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며 인접 토지를 마당과 화단, 창고 공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등기상 타인 명의였으나, 의뢰인은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매매되어 새 소유자(피고) 명의로 이전되자, 피고가 의뢰인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입니다.
문제는 이 점유가 ‘타인의 토지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소유의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입증 전략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① 1997년 항공사진, 2006년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을 통해 20년 이상 동일한 형태로 토지를 사용한 사실 입증
② 인접 토지와의 높이 차이(1.5m 단차) 및 석축 존재를 근거로 독립된 마당으로 점유한 사실 강조
③ 사용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점유를 방해받지 않았고, 실제 생활공간으로 이용해온 점 확인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1999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2019년 10월 25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의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오랜 기간 자신의 주택 부속지로 사용해온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덕분에 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토지경계나 사용권 분쟁은 대부분 “문서가 아닌 실제 이용 형태”로 결론이 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현장 사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생활환경 등 모든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소유권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토지 사용과 경계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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