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12대 중과실 혐의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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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12대 중과실 혐의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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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12대 중과실 혐의 받았다면?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늘 교통사고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차선변경인데, 차선변경 중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차선변경은 법률적으로 허용된 부분이지만,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곳이 흰색실선 구간과 터널인데, 그 중에서도 흰색실선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그려진 차선은 색상과 형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이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교통규칙입니다.

흰색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도로를 나눈 가장 기본이 되는 차선인데 크게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차선변경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곳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으로 표시된 곳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심코 하는 행위 중 하나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진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 차량 대 후행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선차선에서 발생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이 90%까지 높아질 수 있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은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청색 실선으로 진입한 경우, 변경한 차량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일방과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음주운전, 제한속도 위반, 브레이크 또는 핸들조작 미숙,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시청, 조작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하며, 졸음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일방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12대 중과실 중 4호,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진로 변경 위반에 해당되어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에 더해 피해자 합의나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모든 실선 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위반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일반도로의 교차로 전에 위치한 실선구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행위가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예를 들어 터널 내부, 교량 위 등의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위한 차선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라 하여도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낸다면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위반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피해가 큰 경우라면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어렵게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12대 중과실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감형과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살펴보고,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감형 요소를 제시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조사 시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므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대응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률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해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처럼 전문 법률지식과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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