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흥업소 마이킹(선불금) 및 매출정산 문제로 인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마이킹 관행과 매출 정산 구조를 둘러싼 형사 고소
고소인은 서울 지역 유흥업소 ‘무지개(가칭)’의 대표였고, 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소에서 일하다가 ‘무지개’로 이직한 종사자였습니다. 이직 당시, 고소인은 업계 관행으로, 의뢰인의 전 직장에 남아 있던 선불금(마이킹) 9,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에 대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지개’에서 일하며 고객 결제금 중 ‘주대(술값)’의 58%를 본인 몫, 42%를 고소인 몫으로 정산하 구조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고객 외상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정산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응급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치료 중에 출근하지 못하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① 마이킹 변제대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② 매출금 7,000만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세밀한 장부 분석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
정혜인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측(피의자) 변호인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 사기(편취 부정)
피의자는 9,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충분하였음(당시 매출·자산 자료 소명)
이후 코로나 등 외부적·예측 불가능한 사정과 질환 발병으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해진 것임
즉, 돈을 갚지 않을 의사(편취의사)가 없었음
✅ 횡령 부정
수사상 핵심은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 하는 지위였는가’ 여부임, 본건에서는 피의자가 정산의무자(프리랜서·영업자 성격)일 뿐, 고소인의 금전을 엄격히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
횡령으로 지목된 금액 상당 부분은 고객 미수금(외상)으로, 실제로 고객이 상환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함
피의자가 고객관리·영업 목적상 일부 금원을 대여한 정황(주요 고객에 대한 일시적 대여 등)은 영업상 통상적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함
고소인이 수년간 작성한 매출 장부와 의뢰인이 직접 수기로 기록한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고소인의 주장인 사기 및 횡령 혐의가 근거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길어졌으나,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경찰의 판단 : 객관적 자료와 업계 관행을 근거로 '혐의 없음(불송치)'
복잡한 사실관계로 피의자 조사 이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제출된 재무자료(매출장부·계좌내역 등), 피의자 측 소명자료(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개인 장부) 및 사건의 업계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편취 의사(사기) 또는 불법영득 의사(횡령) 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 업계 관행을 정확히 해석해 형사책임을 면한 사례
이 사건은 유흥업소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불금(마이킹)과 매출 정산 문제’가 형사문제(사기·횡령)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형식상 차용증이나 이행각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업계 관행, 실제 수익 구조를 종합하면 단순 채무관계일 뿐 형사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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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조기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전거래, 동업, 업소 정산, 프리랜서 계약 등은
민사와 형사가 얽히기 쉬운 영역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억울하게 ‘사기’나 ‘횡령’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자료 정리, 의견서 제출 시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혜인이
사실관계의 맥락부터 법리 검토, 수사기관과의 소통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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