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분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람은 혼자 피우나? 왜 나만 모든 책임을
지고 돈을 다 물어줘야 하지?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나?”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연인에게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바로 ‘구상권’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나만 돈을 다 내야 했을까?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먼저, 왜 소송에서 진 내가 위자료 전액을 물어줘야 했는지
그 원리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
리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 공동불법행위 = 두 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잘못)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은 유리창을 깬 두 사람 중 아무에게나
“유리값 전부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즉 ‘내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 가능)
그래서 소송을 당한 상간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 전액을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구상권,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내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물어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함께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책임 부분까지
내가 대신 갚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내가 대신 갚아준 그 사람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求償權)’입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3.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책임 분담 비율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이것은 두 사람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 중
누가 부정행위를 주도했는지, 관계에서 더 적극적이었는지
등을 따져서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한쪽이 부정행위를 주도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책임 비율을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책임 비율을 더 높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책임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에 의하여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4. 구상금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방이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 소송 판결문과
위자료 이체내역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내가 돈을 보낸 날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전부 물어주었더라도,
함께 잘못한 전 연인에게 그 책임 비율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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