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2년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에 대해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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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그러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며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릴려고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속히 사전처분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기일날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사전처분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사건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법원은 의뢰인인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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