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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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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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관련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처가 양육비감액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인해 이혼소송을 하였고 친권,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 전처가 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양육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전처와 의뢰인이 이혼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

2) 전처의 소득문제는 개인문제이며 이전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3) 양육비감액소송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감액청구가 모두 기각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전처의 양육비감액청구를 전부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거나 감액 혹은 증액을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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