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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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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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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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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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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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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가 60프로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고민끝에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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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방어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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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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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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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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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지분보다 아내의 지분이 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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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보다 아내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긴밀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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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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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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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게 60프로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에게 기여도가 10프로나 더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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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혼인생활 및 그 기간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참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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