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
폭행[벌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도로에 뛰어들어 움직이는 차량에 시비를 걸어 운전자 및 동승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2명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비록 폭행 전과는 없었으나 음주 운전으로 5회 전과가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1명은 4주 진단서까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정도로 의뢰인의 폭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심각한 경제적 상황, 가정 형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 폭행 건이 송치되었고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으나 형사 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주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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