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잠깐 빌려 썼을 뿐인데, 이게 범죄가 된다고요?
직장인 김모 씨는 대학 동창들과 만든 작은 친목 모임의 총무였습니다. 모임 통장에는 회원들이 낸 회비 1,700만 원가량이 있었고, 그는 잠시만 돌려쓰겠다는 생각으로 그 돈 일부를 코인 투자에 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를 알게 되자 상황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게 변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말과 함께 고소장이 접수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적인 모임에서의 금전 문제라도, 자칫 잘못 다루면 ‘친목 모임의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 모임이어도 법적 처벌 대상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이니 나중에 돌려주거나 사정을 설명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각종 동창회나 계모임 같은 곳에서 금액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몰래 유용하였다가 걸렸을 때 변명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변호사들은 모임회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코인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총무로 역할을 맡아 공동자산을 관리하던 중, 신의칙을 위배하여 마음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책임도 따라
더욱 심각한 것은 형사고소를 당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형사절차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벌을 내리는 절차일 뿐, 피해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단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빠른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민사상 절차에 대비하여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채무 때문이라도 예외 없어
위와 같은 사건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현금의 흐름이 막히거나 대출금이 부족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계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총무로 모임회비를 관리하는 중이라면 잠시 사용했다가 채워 넣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후에 되돌리더라도 범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인 경우 법적으로 횡령죄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해당 범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지배 혹은 관리하는 지위를 가졌고, 타인의 소유인 재산이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인 듯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참고로 단순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요. 만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저질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곗돈 사기죄 검사항소 기각한 사례
A씨는 차용금을 빌려 사기행위를 벌이고,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두 번에 거쳐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A씨는 피해자가 가입을 한 계모임에 들어간 후, 곗돈을 미리 주면 이후에 자금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모임 가입 당시에 차용금 변제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검사는 무죄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한 것입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항소심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사측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검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모임회비나 계모임 자금을 관리하다가 실수로라도 손을 댔다면,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돈을 돌려주면 끝날 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횡령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억울하게 사기 혐의까지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에서 감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충분한 소명과 논리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도 있는 만큼, 법률적 대응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