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망 후 소액결제 사용
사망한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사용하셨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별개로, 해당 소액결제 금액은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의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상속 포기와 사망 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법적 상속인으로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아버님의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보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액결제는 불법 행위이며,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