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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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형제가 3명인 집안입니다 요번년도 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형제간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확인을 해보니, 주식, 부동산, 계좌, 보트, 아파트 등 어머니의 생전 재산을 60억 가량 모두 정리를 미리 해버렸더라구요 수중에 남은건 10억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이체하거나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전 1년부터 의사능력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은 형제들은 재산분활협의서 싸인만 요청하네요 이걸 소송해서 다시 나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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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어머니께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특정 형제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어머니의 의사능력 부존재입니다. 어머니께서 사망 전 1년부터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이전, 계좌 이체, 주식 및 보트 등의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인 의사능력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의사능력 상실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치매 진단서, 입원 기록, 담당 의사의 소견서, 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을 즉시 확보하셔야 하며,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이전 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원상복귀되어 형제 3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산을 이전받은 형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남은 형제들이 재산분할협의서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0억 원만을 기준으로 한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시면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 이전의 구체적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상속인 자격으로 진행하시고, 의료 기록 확보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상속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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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60억 원가량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형제들에게 이전된 상황입니다. ■ 현재 남은 10억 원에 대해서만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먼저 형제들이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서명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할 경우 기존 60억 원의 재산 이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추후 권리 주장이 곤란해집니다. ■ 어머니께서 재산을 처분하실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명의이전과 계좌 이체는 원인 무효를 주장하여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설령 일부 증여가 유효하게 인정되더라도 특정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선제적인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어머니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의사무능력을 입증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며 형제들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처럼 복잡한 상속 분쟁은 의뢰인님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객관적인 증거 수집부터 복잡한 법리 구성 및 재산 보전처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의뢰인님의 정당한 상속분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큰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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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능력 결여 기간 중 이루어진 증여의 무효 주장 망인께서 사망 전 1년 동안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민법 103조 및 의사능력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양도나 부동산 명의 이전 및 예금 인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인감이나 인증서를 도용하여 재산을 정리했다면 이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당시 망인의 인지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유출된 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다시 상속 재산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특별수익의 산입 형제들이 요구하는 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는 순간 모든 권리가 소멸하므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분할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 등기부 확인을 진행하여 다른 형제들이 가져간 자산의 구체적인 액수와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60억 원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맞춰 재산출함으로써 현재 남은 10억 원보다 훨씬 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유류분 반환 청구와 경제적 가치 확보 만약 생전 증여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민법 1112조에 의거하여 형제들이 독식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심한 갈등으로 생계 유지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 및 2인 가구 251만 9,575원 기준을 참고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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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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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속재산 분할 및 생전 재산처분의 효력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머니 사망 전 약 1년 동안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 그 기간에 주식·부동산·계좌 자금 등이 약 60억 원 규모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생전 증여 또는 재산이전의 유효성 자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재산분할협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사망 전 재산 이전이 정상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당시 어머니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 재산 이전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과도하게 이전받았다면 특별수익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을 다시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이전 시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금액의 재산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증여 무효 주장, 유류분 청구 등 여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이후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이동 시점과 자료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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