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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의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제가 아는 차이점이라고는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하나의 기관만 입력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는 3-4개의 기관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2. 인터넷에 보면 주로 통신사 조회와 “카”로 시작하는 메신저 수발신 내역 조회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던데, 사실조회 신청서 대신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여행사 예약 및 결제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 때에는 위 두 신청서 중 어떤 신청서를 작성헤야 하나요? 그리고 여행사 내역 조회는 최근 몇년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