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노래방에서 친구의 허벅지를 촬영한 의뢰인, 불기소사례
[‼️카촬]노래방에서 친구의 허벅지를 촬영한 의뢰인, 불기소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노래방에서 친구의 허벅지를 촬영한 의뢰인, 불기소사례 

최정욱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코인노래방에서 친구의 허벅지를 촬영해 송치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중학생때부터 친구로 알고 지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근처 건물에서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코인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겼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동의 없이 왼쪽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3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이 사실을 듣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카메라등촬영이용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법인에 상담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솔루션

피해자가 수사관을 포함한 모든 번호를 차단하여 합의를 위한 연락은 힘들었으나

초기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있는 점을 어필하였고,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신청을 하고, 정상자료제출 및 교육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노력을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당시 16세 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반성하고있고 재범방지 교욱에 참여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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