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자기거래계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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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자기거래계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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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자기거래계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정찬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자신이 관리하던 상가 매물을 소개하던 중
직접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기거래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는 자신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거래 당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매수인이 없으니 내가 직접 사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진행했는데,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은 제3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자격정지나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A씨의 거래가 의도적인 자기거래였는가,
    아니면 불가피한 실수였는가?

  • 거래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부당한 이득이 있었는가?

  • 거래 상대방이 A씨의 신분과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가?


3. 정찬 변호사의 조력 과정

1️⃣ 초기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전략 수립

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거래 전후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계약 당시 부동산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적정했음을 입증

  •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거래했다는 점을 진술

  • 부당한 이익 취득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아닌 단순 거래행위’라는 법적 논점을 정리해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정찬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 계약 당시의 중개 의뢰서,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중개행위가 아닌 자가 거래임을 입증했습니다.

  • 또한 거래 상대방이 “A씨가 중개사임을 알고도 거래에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 중개사법 제33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조하고 있음

  •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검찰)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공인중개사로서 법령상 금지된 자기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정찬 변호사의 조언

공인중개사법은 업계 종사자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자기거래금지’ 조항은 고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편의나 선의로 진행한 거래라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자격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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