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폭행 등│스토킹·폭행 등 복합 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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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폭행 등│스토킹·폭행 등 복합 혐의, 벌금형 선고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또 다른 이성과 이중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아이를 유산한 경험도 있어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이에 사과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자택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비롯해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공갈, 횡령 등 다수의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복수의 형사범죄 혐의가 복합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성립 다툼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 및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혐의는 법률 개정 이전 시점의 행위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 전략적 공판 대응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의지, 정신적 고통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적극 소명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공소기각 + 벌금형이라는 복합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통해 스토킹, 폭행,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기각 처분을 이끌어냈고, 강요·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어 논리 전개를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복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일부는 유죄 판결 시 금고형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 하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스토킹·폭행·명예훼손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 강요·공갈 혐의: 벌금형 선고

  • 횡령 등 기타 혐의불송치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업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적·경제적 부담 또한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합적인 형사 혐의가 적용된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송치, 공소기각,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단계적으로 이끌어내어 실형 위기를 피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에도 스토킹 및 감정적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위험에 대한 정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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