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전력자 두 명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 13세대를 연속 침입‧절취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구속기소 되었다.
범행 수법은 야간에 베란다 창을 통해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는 전형적 ‘베란다 털이’였으며, 피해액 합계는 약 6,939만 원에 달하였다.
검찰은 누범가중(형법 제35조)과 조직적‧계획적 범행(특수절도)을 근거로 5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였다.
2. 사건의 특징
누범가중 위험
의뢰인은 2011년에도 특수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던 전력이 있어, 동일 범죄 반복 시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다수 피해자‧고액 피해
피해 세대가 13곳, 피해총액이 상당해 양형 요소상 불리하였다.
공모관계 복잡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주도적 지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다층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다.
주도성 부인 및 역할 경감 : 범행 계획·장소·대상 선정이 공범 D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 의뢰인은 현장 침입·운반 정도에 그쳤음을 진술‧증거로 구체화.
피해 회복 집중 : 의뢰인 가족 자금을 동원해 8세대와 합의,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분납 약정서를 제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
재범 방지 프로그램 제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계 취업교육 등록, 종교·상담 프로그램 참가 서약 및 보호관찰관 의견서 확보.
누범가중 완화 논거 :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누범이더라도 범행 동기·정도에 비해 5년 이상 실형은 과중하다는 법리 제시.
3. 결과
징역 2년 (법정 최저 수준) 선고로 형량을 대폭 경감.
추가 재범 억제를 위한 보호관찰·집행유예·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 없이 처벌을 일원화.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범행 주도자는 동료 D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명시하였다.
여러 공범 중 의뢰인만 누범가중 배제(특가법 적용 회피)에 성공해 형평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본 사건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최대 10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가담 정도 세분화 ▸피해 회복 선제 실행 ▸재범 방지 계획 입증 ▸누범가중 완화 법리 적용을 통해 징역 2년이라는 최소 형량을 이끌어냈다.
이는 의뢰인이 출소 후 사회 복귀·갱생을 도모할 현실적 기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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