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진아웃] 약 7년 동안 총 5회 음주운전
[음주운전 오진아웃] 약 7년 동안 총 5회 음주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오진아웃] 약 7년 동안 총 5회 음주운전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 8. 17.부터 2023. 7. 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불과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연석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음주운전 오진아웃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주기도 약 7년 동안 5회로 매우 짧았으므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진아웃 때 벌금형으로 막아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A씨가 구속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 오진아웃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주기도 약 7년 동안 5회로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의 경우 검사는 초범은 약식기소를, 재범부터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인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부터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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