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차 안에서 성기를 만지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45조(공연음란)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불편함을 느껴 차 안에서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고소인이 이 광경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높진 않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시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명 바바리맨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상당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공연히 노출을 하였을 때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경위를 밝히며 성기를 만진 행위에 음란성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특징에 따르면 의뢰인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진료 내용에 따르면 성기에 발생한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의뢰인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정차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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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후 불송치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