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중단, 손해배상 청구 방어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발전사업 중단, 손해배상 청구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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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중단, 손해배상 청구 방어할 수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손해배상피소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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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P 주식회사는
A 교회 소유 토지를 임차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민원 미해소 및 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P사는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사업을 제안했고,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측량비·토목비 등 6,8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요지

① 교회가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
② 교회의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③ 지출된 비용(측량·민원처리·토목 등)이 교회 재산 가치를 높였으므로 부당이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민원 해결 미비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으며,
교회는 단순히
토지 임대인의 지위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 초기부터 사업 구조와 계약서 조항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발전사업자(P사)
→ 본 사건은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로, 토지 소유자인 교회는 단순 임대인입니다.
실제 녹취록에서도 P사 직원이 “교회는 임대만 해주는 역할”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임차인 몫으로 명시
→ 임대차계약서 초안에도 ‘측량·설계·민원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교회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 부족 지적
→ P사가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입금내역뿐이었으며,
실제 공사 계약서·작업 내역·완공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 부지 가치 상승” 주장은 추상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스스로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사업의 주체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며,

  • 소송비용 전액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A 교회 전부 승소)

이로써 교회는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임대형 태양광사업 구조의 이해
: 토지 임대인은 임대료만 받고, 인허가 및 사업 리스크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 조항의 명확성
: “사업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계약 문구가 분쟁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의 중요성
: 실제 공사·비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 측의 한계가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 사업비용, 인허가 책임,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업 실패가 토지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Q. 종교단체(교회·절)도 손해배상 피고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비법인사단이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사한 태양광사업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초기 진술과 계약서 해석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총평

이번 사건은 비법인 종교단체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과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린은교회·사찰 등 종교단체가 불합리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으로 권익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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