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모욕과 부당지시로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사나 동료가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명확히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직원이
“나이를 똥xx으로 처먹었나” 등의 모욕적인 발언과 대리 강등, 협박성 발언까지 당한 끝에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 결과: 손해배상 1,595만 원(위자료+치료비)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자동차공업사 보험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상무 및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부당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이를 똥xx으로 처먹었나”, “조현병 아니냐”, “니 새끼들 동탄에서 못 살게 하겠다”
이러한 발언이 다수 녹취로 남아 있었으며, 회사는 오히려 A 씨를 대리로 강등시키고 세차 업무까지 지시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과 반박
피고들은 “우발적인 갈등이었다”거나 “근무태만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증거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① 녹취를 통해 반복적·집요한 모욕과 협박이 객관적으로 입증됨
② 노동청 조사에서 피고 3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음
③ 상무, 동료가 공동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 괴롭힘을 한 점 강조
노동청은 피고 P에게 400만 원 과태료, R에게 승진 제한 징계를 내렸고,
이 결과는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선린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사건을 구성해,
상사(P)·동료(Q, R)의 행위 모두를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② 행정기관의 판단(노동청 징계결과)을 적극 인용해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기록,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중심의 논리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의 모욕, 협박, 부당지시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
노동청의 과태료 및 징계결과는 이를 뒷받침
원고의 정신질환 발생과 행위 간 인과관계 인정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 1,500만 원 + 치료비 95만 원
총 1,595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포인트
① 행정기관 판단의 영향력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법원의 불법행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② 반복성과 조직성 인정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닌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범위 확대
③ 정신적 피해의 입증
실제 정신과 진료, 치료기록이 피해의 현실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됨
변호사 총평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했습니다.
상사의 모욕적 언사, 부당한 업무 지시, 강등 조치 등은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위법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들이 판결 확정 후에도 배상금 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부동산·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라도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FAQ)
Q. 직장 내 괴롭힘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모욕, 따돌림, 부당지시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증거는 어떤 것이 유효할까요?
→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인사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Q.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며,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소송으로 정당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Q. 금전적 배상 외에 가능한 조치는?
→ 사과문 제출, 재발 방지 명령, 인사조치 등 부수적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한 사람”이 이깁니다.
모욕, 따돌림, 부당지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법무법인 선린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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