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디자이너의 코트를 구매한 뒤
이를 해부하여 색상만 바꿔 그대로 제작한 다음
의류소매상들에게 납품하여 판매한 사례에서
부경법 위반으로 300만원 배상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유명 디자이너로 유명연예인에게 의류를 입히는 등 광고활동을 하고 패션잡지, 패션위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여 인지도를 넓혀 온 바 있는 자로,
피고는 이 의류를 구매한 후 색상과 가격만 바꿔 의류소매상들에게 공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온 자입니다.
피고들은 적반하장으로 반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반소는 모두 패소하였고
원고는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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