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영상소스 저작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업무상 저작물로 피고들이 원고 직원으로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 몰래 피고들이 방송에서 원고 저작물을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은 사례에서
원고는 1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회당 사용료 20만원임을 인정받아 240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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