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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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유지은 변호사

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뒤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혹시 함께 살다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번거롭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서류상 미혼으로 되어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의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함께 살던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뿐 혼인생활의 실체를 있는 것이어서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진 일부 권리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실혼 초단기파탄에 따른 법적 문제와 그 해결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초단기파탄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혼 초단기 파탄이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파탄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파경을 맞이한 경우를 초단기 파탄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사실혼 관계가 초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것이서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1년 미만이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사례

혼인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단기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다는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짧은 혼인기간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꼭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혼인 후 신혼집 마련에 자금을 보탠 경우이거나 혼인신고 후 정식 혼인기간은 1년 미만으로 짧지만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이 긴 경우라면 사실혼 기간까지 포함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구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기여도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초단기 파탄시 외도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유책사유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기간이 길다면 배우자의 특유재산, 그러니까 혼인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혼인기간동안 유지, 증식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만 올린 채 3개월만에 외도 문제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는데,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3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집을 구하기 전이고 살림을 합치지 않았으니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고 대신 위자료는 받기를 희망하였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혼인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았고, 살림을 합치기 전이므로 재판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자 조정을 통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카라는 역으로 남편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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