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책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주택임대차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책임
법률가이드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주택임대차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책임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령 검색결과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그리고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인이 위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예정 합의가 없는 한,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유관 판례 검색 결과 분석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직접 적용

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1) 임차인의 명시적 갱신요구 불필요: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단념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610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나1193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162096 판결)

2) '정당한 사유'의 엄격한 해석: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좁게 해석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162096 판결)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로 실거주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이나, 임대인이 거주하던 다른 주택의 임대인이 갑자기 거주 예정을 철회했다는 주장(증거 없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나1193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162096 판결)

3) 임대인의 '진정한 실거주 의사' 부존재 판단: 법원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 전후로 주택을 매물로 등록한 행위,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관리비 납부 내역 등)의 부재 등은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610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나11933 판결)

나.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공실'로 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적용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단순히 '공실'로 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211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소296744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매도'한 경우: 법원은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을 매도한 행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의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21193 판결)

2) '공실'로 둔 경우: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공실로 둔 경우에도,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61054 판결) 판례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61054 판결)

다.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1)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존부를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당시에는 실거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소1778917 판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지연하여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적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소296744 판결)

2) 단기 거주 후 매도: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단기간이라도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갱신 거절 당시에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소1778917 판결)

4. 적용 범위, 쟁점 관련한 법령 이용 분석

이상의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법적 근거는 갱신 거절 후의 상황 및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같은 법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나.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공실로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적용되지 않으나,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21193 판결)

5. 핵심 쟁점

모든 경우에 있어 핵심 쟁점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으며, 법원은 갱신 거절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매물 등록 여부, 실제 이사 준비, 거주 기간 등)을 종합하여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61054 판결)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물론이고 매도하거나 공실로 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진정했음을 임대인이 입증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워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소296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소1778917 판결)

6. 결어

저는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에서 집주인(임대인)이 자신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사실 실거주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특히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차임을 5%를 초과하여 올리려고 한 경우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임대인의 실거주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송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