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방조)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60세가 넘는 고령이셨고, 부동산 현장조사를 하고 일당을 5~8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실제로 부동산 현장조사를 하셨고 현장조사를 한 것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레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등을 현금, 수표로 받는 업무가 있다."라는 지시를 받고 수표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위 업무를 단 1회 한 이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수표 수거,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검찰에 송치된 후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은 정말로 몰랐고 심지어 자수까지 하였으며 단 1회 연루된 것임에도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간이라도 돈을 벌어보려다가, 오히려 경찰 단계 변호인 선임비로 매우 큰 금액을 지불하셔서 금전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를 보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변호인으로서 조력해드리기로 하였고,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후 "만 60세 고령으로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방식(부동산 현장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부동산 잔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면서 현금, 수표를 지시하는 방식)을 알지 못했다는 점,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평생을 살아오셔서 사회 생활에 다소 미숙하다는 점, 단 1회 연루된 후 곧바로 자수하였다는 점, 실제로 부동산 현장조사 아르바이트를 1주일간 하였다는 점, 위 부동산 현장조사 아르바이트 취업시 자신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전부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는 점, 사기 범행단들이 취업지인 부동산이 있는 장소로 알려준 빌딩이 실제로 그 장소에 존재하는 빌딩으로서 피의자로서는 실제로 해당 기업이 존재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피의자는 부동산 현장조사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30장 가량의 서면을 제출하여 매우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달쯤 지난 후, 검사 측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는바, 사건은 이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는 점을 자신도 알지 못한채 사기 방조 행위를 하신 분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유죄 혐의로 판단된 것을 뒤집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의율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무혐의를 다투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다투어 볼만한지 검토하고, 만약 본 사안처럼 무혐의를 다투어볼만 하다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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