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아청법 위반 대응전략
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아청법 위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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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아청법 위반 대응전략 

이경복 변호사

📘 랜덤채팅 조건만남,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죄’로 징역형까지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변호해온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처벌 수위
🔹 실제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는 처벌 규정
🔹 대응 전략 및 실제 선처 사례
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가능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나기로 약속하고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됩니다.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즉,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조건만남 약속’만으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 “미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속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충분합니다.

⚖️ 음란한 대화만 해도 처벌

성매매 약속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적용됩니다.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팅 내역이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화의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성매매까지 했다면?

실제 성매매까지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

초범이라도 재판(구공판)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처벌 위험이 큽니다.

🧭 대응 전략

1️⃣ 상대방의 나이 인지 여부 중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프로필·대화 어디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 부재’를 근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 전과 없음

  •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

  • 진지한 반성

  • 피해 최소화 노력
    이러한 요소는 감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실제 사례 —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조건만남,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랜덤채팅 조건만남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 대화내용과 프로필,

  • 만남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단순 성매매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상담안내

랜덤채팅 조건만남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몰랐다고 해도 끝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준비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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