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영상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연락한 이유
“그냥 영상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연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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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영상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연락한 이유 

이경복 변호사

📘 “야한 영상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등장 영상 다운로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야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성인물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영상(성착취물) 이라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구입 시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형: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실제 처벌 수위: 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까지 다양

처벌은 영상의 내용, 구매 횟수, 수사 협조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면서 우발적이었다면 기소유예 선처도 가능합니다.

⚖️ 더 심각한 경우 — “찍어서 보내라” 했다면 ‘제작죄’

단순 구매를 넘어
상대방에게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는 제작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제수사 가능성

아청물 사건은

  • 휴대폰·주거지 압수수색

  • 유포·제작 정황 확인 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단서가 확보된 상태로,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대응방향

  • 무혐의 주장: 의도적 다운로드가 아니라면 증거 중심으로 무죄 소명

  • 선처 목표: 혐의 인정 시 반성문·단약계획·사회복귀 자료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유도

📞 상담안내

아청물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그냥 야한 영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초기에 올바른 대응이 전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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