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도박사이트 운영 참여, 단순 관여 입증해 방어
📌 집행유예 : 도박사이트 운영 참여, 단순 관여 입증해 방어
해결사례
마약/도박

📌 집행유예 도박사이트 운영 참여, 단순 관여 입증해 방어 

이경복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광고 홍보만 도와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 사이트의 링크를 SNS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도박공간 개설방조 및 총판 운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베팅을 한 적은 없었지만, 홍보 활동을 통해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형법」 및 「도박공간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 실형 선고 및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을 ‘도박공간 개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단순 홍보 참여’로 규정하고, 실질적 가담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도박 공간 운영 주체 아님 입증
 → 사이트 개설·관리·자금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SNS 홍보만 담당한 점을 자료로 제출.

2️⃣ 피해 범위 및 이득액 최소화 주장
 → 의뢰인이 받은 금액이 전체 운영 수익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고의성 없는 수동적 참여였음을 강조.

3️⃣ 재범 가능성 낮음 및 반성 태도 강조
 →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범죄예방교육 이수 내역 등을 통해
  재범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임을 입증.

4️⃣ 의견서 제출 및 정상참작 자료 정리
 → 사건 경위, 의뢰인의 단순 참여, 초범임, 반성 태도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처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 단순 홍보 참여였던 점,

  •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전과로 인한 직장·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단순 참여와 실질 운영의 구별을 명확히 입증
🔑 수수료 금액 등 경제적 이득 최소화 강조
🔑 초범임·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 신속한 변호인 대응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 본 사건은 도박사이트 홍보나 회원 모집 등 경미한 관여로 인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정확한 법리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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