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새변호사 선임으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
이혼 항소심 새변호사 선임으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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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새변호사 선임으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은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위한 싸움이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소송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아 유리할 수 있는 결과를 불리하게 끝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 재산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1심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 내려진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하는데요, 1심과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2심의 결과 역시 다를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새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중이라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 항소심이 필요한 케이스와 항소 준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항소 고민중이라면 먼저 실익을 따져보세요.

우선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준비를 잘못해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란 사실상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하는데요, 항소 전에 1심 판결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심에서 증거 부족, 법리적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 심리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반드시 부대항소로 대응해야하는데요, 부대항소란 1심에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부대항소를 해야 상대방의 항소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 항소에 대해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급적 부대항소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항소 새 변호사 선임, 결과가 바뀔 확률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사없이 셀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면 셀프소송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다툴 것이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혼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특징때문인데요,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경우 당사자들이 펼치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심리를 진행하다보니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기일에서 발언 하나 하나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혼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을 제출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해당 서면의 신빙성이나 주장에 대해 무게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항소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넘길 경우 1심 판결보다 좀 더 유연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 조정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라 법률사무소가 대리하여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남편의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할대상 재산에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이 많았고, 기여도도 부당하게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항소기한을 놓쳐 항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1심에서 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을 전부 조회하였고, 누락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전부 찾아냈으며,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누락된 재산을 포함시키고 기여도를 8:2에서 65:35까지 올리며 재산분할로 약 9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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