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이 사망해도 상속가능할까
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이 사망해도 상속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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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이 사망해도 상속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받아야하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급여는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될까요?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시고 선순위 유족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자녀들이 유족급여의 상속을 주장하며 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는데요,

공단측은 사건본인의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사망에 따라 그 수급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보험급여 지급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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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족급여 지급순위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와 그 순위

산재보험법 제63조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즉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게 되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이 그 대상으로 고인의 배우자와 2촌 범위 내의 직계존비속, 2촌 범위 내의 방계혈족 즉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 모두에게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한편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이란 ①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한 사람 ②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③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위 세가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보험급여 수급권도 사라질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판결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사망하였는데요, 최초 요양당시 장해등급은 13이었으나 사망 후 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은 13에서 7급 15호로 재판정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이 이루어지고 약 1년 뒤 선순위 유족인 A씨의 배우자 B가 사망하게 되자, 그 자녀들이 대신 A씨의 장해급여와 장해등급 제7급과 제13급에 따른 차액 미지급 보험급여청구를 하였는데요,

공단측은 ‘A의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배우자인 B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사망에 따라 그 수급권은 소멸하였고 자녀들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제81조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유족에게 인정하는 것은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근로자로부터 승계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의 취지 등 참조)는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성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우선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속의 특칙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둘째,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법인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적용되어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순위의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승계되는 것이나, 해당 유족이 다시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산재보험법이 후순위 권리자의 승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족급여 상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재혼: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의 연령 초과: 자녀가 법정 연령(만 19세, 만 24세 미만으로서 소득 없는 경우 예외)을 초과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급권자의 순위 변동: 유족 간의 순위에 따라 수급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예: 배우자가 사망하고, 다음 순위자인 자녀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수급권자 국외 이주: 유족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단, 일부 예외 있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급여는 지급 중단되고 동일 순위의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만일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권리가 이전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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