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 내용을 실제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며, 유언집행자는 상속이 개시되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언으로 지정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할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과정,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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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절차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임의 통지를 받은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해임도 가능한데요,
판례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할머니 재산을 물려받기로 한 어머니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상속재산 딸이 대신 물려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의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수증자이자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시고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어머니가 유언집행 전에 사망하여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 전 사망했다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유언집행자의 자녀인데요,
외할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유증한 부동산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므로, 어머니가 사망한 이상 그 재산은 의뢰인이 상속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에서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을 유언집행자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외할머니의 유언을 집행해도 소유권이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전되고, 어머니도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어머니의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조력으로 다른 상속인과 상속분쟁없이 분할협의 성공!
사실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간 협의는 서로의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률가가 상속인간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성실히 소명하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득하였고 다행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소송으로 가지않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이후 외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어머니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 이전을 마쳤고,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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