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승소의 조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승소의 조건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승소의 조건 

유지은 변호사

협의의 방법이든 법원 결정이든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기 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한번 재협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이 되고나면 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양육환경이 또다시 바뀌는 것은 자녀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사정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지 못했지만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의 승소 조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절차와 승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어려운 이유

우선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법원을 설득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재의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겠지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법원 1998.7.10.자98스17,18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단순히 "아이를 더 키우고 싶다" 또는 "양육비 부담이 커서 어렵다" 또는 양육자가 새롭게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양육권 변경은 어렵습니다.

학대, 방치, 양육 환경의 심각한 문제 등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유와 청구 절차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의 친권자나 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로는 자녀 학대, 방치, 양육 환경 변화, 양육자의 재혼, 양육 능력 부족, 면접 교섭 불이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성공한 이유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의뢰인은 5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였으나 그 이후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그 이후 5년동안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다소 양육에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아이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