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신혼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증여받은 신혼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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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신혼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정복연 변호사

결혼 초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혼할 때 “이 집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특히 신혼부부처럼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엔 더 복잡하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외도나 폭력 등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나누나요?

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40%를 증여받고 나머지를 대출로 갚은 경우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대출을 함께 상환했다면 아내도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증여금은 남편의 몫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라면 아내의 기여도는 15~20% 정도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가사, 내조, 대출 상환 참여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생활 기여, 자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누가 돈을 더 냈는가”보다 “함께 살아온 시간의 기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마무리

짧은 결혼이라도 협력한 흔적이 있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정보다 현실적 판단이 필요할 때, 정복연 변호사가 따뜻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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