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 후에도 채무자 돈을 안갚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 후에도 채무자 돈을 안갚는다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 후에도 채무자 돈을 안갚는다면? 

배성환 변호사

승소

대****


□ 문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재산이 없다고 하며,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과 사회적 신뢰도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지만,채무자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락과 독촉을 시도했지만, 채무자는 “나중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상의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89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따라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법리 및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단은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 집행권원의 존재 : 화해권고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2️⃣ 6개월 이상 불이행 : 확정 후 장기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입증

3️⃣ 정당한 사유 없음 :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회피 정황 확인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결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법원은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등재되어 금융·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약 3주 만에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등재 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변제를 회피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과 변제 유도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핵심 포인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미이행 시 신청 가능, 등재 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실제로 등재 결정을 계기로 채무자가 변제에 응하는 사례 다수

즉,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께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다수의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신속한 등재 결정 및 실질적 변제 회수를 이끌어왔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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