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분할한 것이고 지분 등기는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하거나,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하여 공유 등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할 경우 추후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부동산의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시 주의사항과 실제 카라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부동산 상속인간 분할협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은 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공동지분 방식
가장 간단한 협의방법으로 공동소유 형태 즉 n분의 1로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정산분할 방식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모두 넘기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도록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자체를 나누지 않아도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포기대가로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경매에 의한 현금분할
만약 정산할 돈이 없다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그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경매분할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후 바로 경매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해야 상속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경매분할의 단점은 소송 후 추가로 경매 신청과 배당까지 시간이 또다시 소요된다는 점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왕래없던 이복형과의 상속부동산 분쟁,
상속부동산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원칙은?
의뢰인의 아버지는 부동산 10채와 2억의 금융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복형제인 형과는 아버지 생전 전혀 왕래조차 없었고, 아버지 사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처분을 하려면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전원 합의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관련하여 현물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부동산 10채를 2명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복형과 협의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추후 공유물을 처분하는 과정에도 분쟁이 생길 것이 자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협의는 바로 각자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여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이복형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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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의 구체적 상속분 주장 설득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협의 성공한 이유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대로 할 것인가,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인가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별로 정해진 법정상속분과 상속비율을 말합니다.
이복형과 의뢰인은 형제이므로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일합니다.
한편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 상속인 별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속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5억이 되지만, 동생이 부친이 살아계실때 10억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총 상속재산은 10억이 아닌 20억이 되고, 최종 상속분은 5억이 아닌 10억이 되므로, 형에게만 부친이 남긴 재산 10억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동생은 증여로 이미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부친 사망 후 남은 재산 10억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0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복형은 아버지가 생전에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에게만 증여한 재산이 많으므로 특별수익을 감안해 본인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모친이 받은 것을 의뢰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 명분으로 의뢰인의 모친이 받은 것이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가치가 큰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둘 다 원하지 않는 부동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분할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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