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요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전 연인의 스토킹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A가 헤어진 남자친구(이하 "가해자"라 합닌다)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와 헤어진 후,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환승연애가 아니었냐고 따져 묻고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피해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술만 마시면 의뢰인 A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가 또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졌고,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한 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법에 정한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
의뢰인 A에게 명시적으로 가해자에게 연락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연락하지 말 것
이후의 연락에 대해서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매달리며 다시 만나자고 전화하고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두려웠고,
피해자의 회사나 집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 가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 금지 "경고"를 즉시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하여 가해자에게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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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벌금 200만원, 합의금 1천만원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요청에,
나중에 보복할 것이 우려되어 합의를 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 A는 합의금 1천만원을 받으면서,
가해자에게 1. 연락금지 2. 접근금지 3. 비밀유지의무
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은 각서를 받고, 위반시 위반행위당 1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스토킹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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