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로 보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X일 후원한 사람들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대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은 이전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제가 포스팅 내용과 댓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상담을 받지 않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댓글 내용에 있는 것을 다시 묻는 진상들이 많은데 이 사건 유형처럼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유형이 원래 진상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를 언급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저에 대해 호감작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와 무관한 자발적인 것이며, 저는 바이럴 마케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익명으로 디시에 뭘 쓴 적이 없습니다.
돈 바로 입금한다고 해도 태도 돌변하지 않고 입금되어도 반환하라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제 사무실 송무직원분들은 알 것입니다. 6개월 내에 2명의 송무직원이 나름의 사정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게 되면 제 사무실을 떠난 송무직원분 누구든 허위임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고 있는 송무직원분들 중에서도 익명이니 사실과 다르다면 밝힐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제가 연휴 기간 조사입회했던 건은 무혐의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올린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리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떴다방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대역에 가면 제 얼굴 크게 나온 광고도 다수 있습니다. 허위로 뭘 올렸다가 돈 다 빨아먹고 몰래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누구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안 내릴 것이니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6월 9일~10일(퇴근빵), 7월 12일~13일 2번의 방송에서 후원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은 방송에서 후원한 사람은 수사할 가능성이 없고 단순 시청자(유튜브 라이브를 포함)도 수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친 사람들의 경우 현재 피의자로 특정한 경우는 없으며 향후에도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0% 이하).
성착취물제작 방조 피의사실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성착취물제작죄가 징역 5년 이상이고 그 방조죄이니 2년 6월(6개월이 아닌 6월은 어법상 어색하나 법조인들은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이해 바람)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작량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3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고유예(1년까지 가능)가 불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약식기소도 불가능하고 기소가 되어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피의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인지 저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제작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는 예외적인 것이지 그러한 확률에 직업이나 미래를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서 인정하겠다는 사건은 수임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그럴 돈이 있다면 한두 푼도 아닌데 변호사비가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사입회를 해보니 반드시는 아니겠지만(저도 현장에서 대처했기 때문에) 2가지 포인트는 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물어볼 수도 있으나 당당하게 받는다고 하면 되고 요령은 제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물론 포스팅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힌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된다면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