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업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반복적인 외도, 폭언, 가족에 대한 경시 등으로 인해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진학과 부친의 건강상태 등 가족 여건상 혼인관계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법률혼 상태에서의 실질적 재산 및 생활권 분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중심으로 별거 및 고액 정기 지급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별거 전제로 한 대체적 혼인 종료 방식 제시
: 이혼 대신 별거·재산분할·생활비 지급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효과를 갖는 ‘대체 이혼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 1/2 이전 합의 및 등기 의무화
: 재산분할 목적의 증여 형식을 통해, 서울시 소재 고급 아파트의 1/2 지분을 등기 이전토록 조정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 별거 중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 정비
: 폭언, 외도, 위치추적, 타인 통한 감시 등 과거 문제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이혼 청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양육권은 상대방, 면접교섭은 자녀의 자유 보장
: 자녀가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해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자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 실무 사례 분석 후 강제성 있는 조항 삽입
: 위치추적·감시 금지 조항의 효력 인정
고액 자산 이전을 전제로 한 조정의 유효성
3. 결과
법원은 본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별거 1년, 생활비 월 900만 원 지급, 고급 아파트 1/2 소유권 이전,
양육은 피고, 면접교섭 자유 보장,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추가 청구 금지, 폭언·외도·감시 금지 및 위반 시 이혼 동의 등 전면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산 확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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