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 등│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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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업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반복적인 외도, 폭언, 가족에 대한 경시 등으로 인해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진학과 부친의 건강상태 등 가족 여건상 혼인관계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법률혼 상태에서의 실질적 재산 및 생활권 분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중심으로 별거 및 고액 정기 지급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별거 전제로 한 대체적 혼인 종료 방식 제시
: 이혼 대신 별거·재산분할·생활비 지급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효과를 갖는 ‘대체 이혼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 1/2 이전 합의 및 등기 의무화
: 재산분할 목적의 증여 형식을 통해, 서울시 소재 고급 아파트의 1/2 지분을 등기 이전토록 조정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 별거 중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 정비
: 폭언, 외도, 위치추적, 타인 통한 감시 등 과거 문제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이혼 청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양육권은 상대방, 면접교섭은 자녀의 자유 보장
: 자녀가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해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자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 실무 사례 분석 후 강제성 있는 조항 삽입
:   위치추적·감시 금지 조항의 효력 인정
고액 자산 이전을 전제로 한 조정의 유효성

3. 결과

법원은 본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별거 1년, 생활비 월 900만 원 지급고급 아파트 1/2 소유권 이전,

양육은 피고, 면접교섭 자유 보장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추가 청구 금지폭언·외도·감시 금지 및 위반 시 이혼 동의 등 전면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산 확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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