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로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확보
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로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확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로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확보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추행에 이른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미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백한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 기존 성폭력 전력(강제추행미수, 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반복된 주거침입 및 피해자 대상의 계획적인 추행 행위

  •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 및 중한 정신적 고통 진술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 아동기부터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성적 인식 결여, 정신과적 진단서 확보

  • 치료 의지와 실제 치료 계획, 가족의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 약속 확보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과 재범 방지 효과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점 강조

3.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4년간 유예를 명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

이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위중한 사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로, 향후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교정을 위한 환경이 보장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반복된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치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중대한 형사사건일지라도,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전략을 설계하여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이끌어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했던 사례로, 법원의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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