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_영장 청구 기각 성공(서울중앙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안의 유형빈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법원은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석방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이 종료될 때까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 재판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를 필사적으로 기각시켜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야 피해자 등과 합의하거나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상습절도의 피의자로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 창고에서
202회에 걸쳐 45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사실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였으나, 장물범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물을 반환하고 피해 금액의 전액을 배상한 반면, 의뢰인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장물범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기도 하고, 미혼인데다, 가족들이 피의자의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것까지 확보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 계획을 소명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이 기각되어야,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저의 반박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통지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드립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피의자는 풀려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향후 기소될 형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의 범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피의자 및 변호인은 그러한 증거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역시 12시간 남짓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의 전날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를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증거 등을 보완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만일,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별개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시켜 놓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상습절도죄_영장 청구 기각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