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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도 10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10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10년이 지나면 포기해야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수행하면서 돌아가신 부친이 13년 전에 제3자에게 수십 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0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겠죠.'라고 하며 해당 부동산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부동산 증여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진행을 권유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다시 망인에게 회복되면, 해당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어 상속받을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진행, 10년이 넘은 망인의 의료기록을 모두 확보한 뒤 감정을 통하여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망인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으나 망인의 소유권에 기하여 망인 이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수십 억 원의 재산이 환원되어 의뢰인에게도 큰 이득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이며,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상속사건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가능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많은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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