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성공 수원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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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가사/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성공 수원상속변호사 

도일석 변호사

조정성립

움드릴 ,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가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되려 형제, 자매, 남매 간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던지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장례식까지는 어떻게 잘 진행했는데, 연락을 끊은 형제, 자매, 남매에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가 없어서 문제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의뢰인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여동생의 소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기여분청구와 함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도하였고, 여러번의 송달 끝에 상대방이 수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의 기여분청구에 대해 방어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이 50%라고 반복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친을 모시면서 살아온 기여분, 부친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부동산재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하고 일부분 현금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성립하게 하였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시간부터 빠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을 때, 그 때 연락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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