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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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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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자는 계약 금액을 우선 확정하기 위해 세부 산출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견적서의 내용이 공사 내용과 정확히 맞게 기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의 특성상 고객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 수정이 다수 이뤄지고, 계약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디자인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면적 등을 견적서 내용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미시공(고객의 요청에 따른 일부 자재 미시공), 하향 변경시공(고객의 요청에 따른 자재 변경), 과다견적(견적서 내용과 실제가 공사 면적이 다소 상이함), 하자를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1심부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1심 판결 결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장 제출부터 시작하여 감정이 이뤄지고, 감정 내용을 가지고 많은 공방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2021년 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2024년이 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참여(일부 변호사는 감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저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출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하였고,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정액도급계약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지만, 1심은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 자체를 승복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1심은 의뢰인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여 감정액이 산정된 미시공(고객의 요청에 따른 일부 자재 미시공), 하향 변경시공(고객의 요청에 따른 자재 변경), 과다견적(견적서 내용과 실제가 공사 면적이 다소 상이함), 하자 부분을 모두 공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된 금액은 289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각을 잡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의뢰인에게 항소심을 진행하자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논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저를 신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각을 잡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감정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미시공과 관련하여, 미성공된 자재는 시세로 50만원에 불과했지만, 감정서에는 미시공하자와 관련하여, 견적서 금액 700만원을 초과하는 80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감정서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이 손해보면서 해당 부분을 설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감정 결과의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정액 도급계약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근거를 대며 논증하면서, 1심 판결이 정액도급계약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정액도급계약의 법리는 도급인(공사업자)과 수급자(고객)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바탕으로 특정된 계약 액수를 정했다면, 도급인이 자신의 노하우, 거래처를 통한 시중보다 저렴한 자재 수급 등을 통해 견적서에 예정된 공사금액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은 도급의 능력에 따른 정당한 취득이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러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만약 수급인 이러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산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성질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추가 공사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통상의 정액공사도급계약에 해당함을 논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 즉 미시공(고객의 요청에 따른 일부 자재 미시공), 하향 변경시공(고객의 요청에 따른 자재 변경), 과다견적(견적서 내용과 실제가 공사 면적이 다소 상이함)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었고,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7300만원가량의 공사대금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하자관련 공제주장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따라옵니다. 특히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변호사는 반드시 감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적어도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 인테리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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