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불법촬영일까, 기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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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불법촬영일까, 기준은 이렇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누군가가 찍혔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한 스냅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맥락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촬영 각도와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회색지대도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찍었다면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무리를 촬영하다 우연히 노출 장면이 잡힌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는 결국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이 일부 장면만 떼어 증거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에서 잘려 나온 장면은 훨씬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건 성격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 과정에서는 촬영 경위, 전체 영상 맥락, 촬영 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포 여부는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촬영에 그친 경우와 달리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촬영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인정이 어려운 사례도, 유포가 결합되면 유죄 가능성이 크게 커집니다.

결국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에 찍혔다”라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유포로 이어졌는지, 촬영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이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진 분들은 무엇보다 촬영물 자체와 당시 정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나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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