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후원도 처벌된다” 신태일 아청제작 방조죄 입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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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후원도 처벌된다” 신태일 아청제작 방조죄 입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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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후원도 처벌된다” 신태일 아청제작 방조죄 입건 근황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이 단순히 방송을 제작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단 1원의 후원만 했더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태일이라는 BJ 역시 미성년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 혐의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출연한 다른 BJ들과 해당 방송을 시청한 수백 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전시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배포나 광고, 전시를 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저장, 시청했을 뿐인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수사기관이 후원 내역과 시청 기록을 증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 플랫폼을 통해 특정 계좌로 송금된 후원 내역, 방송 중 남긴 채팅 참여 기록, 해당 방송에 접속한 흔적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원을 후원했을 뿐”이라는 상황조차 법적으로는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범행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바로 ‘방조 혐의’입니다. 형법상 방조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방송에 금전적 후원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방조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금전적 흐름을 연결고리로 삼아 입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혐의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작자나 배포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시청자 개인의 행위까지 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관람 행위만으로도 서버 기록과 계좌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송에 접속했거나 가벼운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청법은 제작자와 배포자뿐 아니라 시청자와 참여자까지 폭넓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방송을 시청했거나 후원한 경우,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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