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전남편이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몰래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등기 말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 개요
A 씨는 전 남편 P 씨와 혼인생활 중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 끝에, 2022년 4월 P 씨와 ‘부동산을 매도 후 대금의 절반을 분할하고, 위자료와 가처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 씨는 내연녀 Q 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Q 씨의 친족 R 씨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부 인용
변호인의 전략
① 재산분할 약정의 실효성 입증
단순한 문서가 아닌, 위자료 포기 및 가처분 취하가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기한의 의미 해석
‘2022.12.31.까지 매도’라는 문구는 단순한 시한이 아니라 ‘권리 확정의 참고일’임을 주장했습니다.
③ 사해행위의 인식 입증
Q 씨와 R 씨가 A 씨의 점유 사실과 약정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에 응한 정황을 제시하여, 악의적 사해행위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무자력 상태 분석
P 씨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입증, 채권자취소권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P 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Q 씨와 R 씨가 모두 A 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Q 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R 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단순한 합의문이 아닌 강한 법적 효력을 지닌 약정
사해행위 인정 기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매매행위
제3자의 악의 인정: 내연녀·친족 등 밀접관계자의 인식 판단
무자력 입증의 중요성: 재산상태 분석으로 채권자취소권 확정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 다툼을 넘어, 전 배우자가 제3자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복잡한 가족관계와 제3자 개입이 얽힌 상황에서도 A 씨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어 근저당 및 매매등기 모두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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