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 한 달 만에 1,700만 원 합의 성공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16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수급업체가
원청사의 일방적인 단가 감액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단 한 달 만에 1,700만 원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약 한 달 만에 원청사로부터 1,700만 원의 합의금 수령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조정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답변 → 조정협의회의 심의 → 조정안 제시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민사소송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소송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건의 배경 – 16년간 이어진 거래 관계의 파탄
이 사건은 레이저 드릴링 가공을 위탁받던 A사(수급사업자)가
**P사(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감액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사는 오랜 기간 P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중,
월 750만 원에 이르던 홀 체크비가 원청의 일방적 지시로 37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후 예고 없이 거래 종료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사는 기계 구매비용, 대출이자 등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을 받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임가공 외주 약정이란?
하도급 거래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임가공 외주 약정입니다.
이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공급받아, 위탁받은 가공만 수행하고 결과물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A 회사가 천을 제공 → B 업체가 재단·봉제 후 완제품 납품 → A 회사에 반환
즉, B는 원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가공만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원청의 단가 감액이나 거래 종료가
곧바로 수급업체의 운영손실과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정 절차와 결과 – 한 달 만에 이뤄진 실질적 합의
공정거래조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양측에 사실 확인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조정협의회를 통해 단가 감액의 부당성 및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청사 P사는 조정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A사에게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접수 후 약 1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 결과: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성립, 1,700만 원 합의금 지급
하도급 분쟁, 왜 조정절차를 이용해야 하나?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은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거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단기간 내 해결: 평균 1~2개월 내 결과 도출
비용 부담 감소: 소송에 비해 절차비용이 현저히 적음
공신력 확보: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거래 관계 회복 가능성: 감정 대립 없이 합의로 마무리 가능
하도급 분쟁, 조정절차가 정답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공정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단가 감액이나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라면
소송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선린은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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