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미성년자 폭행, 신속한 대응과 합의로 전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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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미성년자 폭행, 신속한 대응과 합의로 전원 불기소 

김한솔 변호사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형제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산책을 하던 중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성년 학생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각자 2명씩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들 중 1명은 성인이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1명은 머리를 약 10회에 걸쳐 맞았다고 진술해 사건이 중대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들은 사건 직후 경찰의 현장조사로 인해 곧바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형사 절차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혼재된 복합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① 공동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

의뢰인 2명 모두가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시비에 휘말렸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공동정범에 의한 공동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해 형제가 각각 폭행을 가한 정황은 공동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폭행 행위는 각자 분리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설득하였고,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 4명과의 합의 필요

총 피해자 4명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이 중 1명은 폭행 횟수 및 부위 등으로 인해 사건이 자칫 상해죄로 변경되거나 소년보호 절차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깊은 반성과 사과의사를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의뢰인 가족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1명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조기에 합의를 마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였고, 조정위원회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함으로써 합의금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③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양형자료 적극 제출

의뢰인 형제 모두 초범으로,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던 점, 사건 후 반성문 작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점,

합의 노력 및 실제 피해 회복 등을 강조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탄원서, 직장 확인서, 생활기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최상의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 형: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 동생: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경찰과 검찰은 모두 의뢰인들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사건 발생 후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여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두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형제는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신속한 선임과 초기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실형은 물론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오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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