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상해사건 사실관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건설/부동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한 형사사건도 수행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상해, 사망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재, 손해배상 등 민사적 문제와 사업주나 공사현장 관리자에 대한 형사적 문제가 두루 문제됩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상해를 입자 건설현장 특별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종국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검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건설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담당자로서 현장소장, 건설인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안전용품을 착용해야 하는지,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설치 등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인부 중 일부가 위와 같은 교육사항과는 달리 추락방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현장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추락사고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담당자로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전부 이행한 점
의뢰인께서 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였으나 해당 공사인부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께서 사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과실보다는 공사인부의 과실이 더 크게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면밀하게 살펴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의뢰인께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상해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매우 오랜 기간 진행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더욱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률사무소 송지는 앞서 말씀드린 기조를 바탕으로 충실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국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일부 로펌과는 달리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광고규정과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접 문의하실 경우 수임범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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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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